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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56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소정 등록기간에 복학원서를 대학 교학팀에 제출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2011.9.1)
②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를 제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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