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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52조의2(교육과정 이수)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학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1998.3.1,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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