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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51조(범위)
① 학과(학부) 및 전출ㆍ입 인원의 범위는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998.3.1, 2012.3.1)
② 야간학과(학부)에서 주간학과(학부)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개정 9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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