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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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48조(성적열람)
① 본인의 성적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00.9.1)
② 삭 제(개정 2000.9.1)
③ 학생은 성적열람을 통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수학점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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