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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46조(편입생의 학점인정)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본 규정 제63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양학점 및 편입학 학과의 전공과목(학점)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학부) 및 연계전공의 전공과목(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01.11.1)
2. 편입생은 전항에서 인정한 학점 이외에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9.1)
3. 전적대학의 학점인정 결과와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해당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3.1)
4. 삭 제(개정 2000. 9. 1)
5. 학사편입생의 학점인정은 하지 아니한다. 단,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학점)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01.3.1)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학점)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호학과의 전공
과목(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1)
7. 학점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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