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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45조의2(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점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정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 대학교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1. 본 대학교와 국내·외 타 대학 간 소정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또는 이수한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7.3.15)
2. 재학 중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 취득 또는 어학시험 성적에 의하여 6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3.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4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4. 소정의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8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9.1., 2021.11.12.)
5. 대학특성화 등 별도로 지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6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9.1., 2021.4.16.)
6. 군 복무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1.)
7.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UP)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
8. 소정의 교육봉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최대 2학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4.16.)
9.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해 개설된 특별교육(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에서 이수한 학점을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4.5.17.)
② 위의 1호와 2호 및 7호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
③ 취득학점은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그 외 교과목은 별도로 일반교양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 총 학점에 포함한다.(신설 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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