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37조(시험감독)
시험 시간의 감독은 당해 교과목 담당 교ㆍ강사로 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