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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34조(부정기시험)
① 교과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수시로 부정기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담당과목 교수는 1항의 부정기시험을 정기시험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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