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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23조(강의시간 변경)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속대학장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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