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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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9조(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 진로소양), 전공과목(핵심전공, 심화전공), 자유선택과목[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교직(사범대학은 필수)]으로 구분하며, 대학의 교육목표와 공통핵심역량인 ‘성신핵심역량'을 달성하도록 한다. 단, 핵심역량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3.1, 2007.3.1, 2009.3.1, 2009.12.1., 2011.3.1., 2013.3.1., 2014.1.1., 2014.3.1., 2017.3.1., 2019.12.20.)
②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별표Ⅰ-1,Ⅰ-2와 같다. 단,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③ 삭제 (개정 1998.9.1)
④ 일반편입학자는 당해 학년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개정. 2004. 3. 1)
⑤ 학사편입학자는 재학 중 편입학한 학과(학부)의 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과목을 57학점 이상(융합문화예술대학은 융합전공 6학점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졸업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 2017.4.19)
1.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별표Ⅰ-1" 또는 "별표Ⅰ-2"에 준하는 제1전공 학점 및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 2007.3.1., 2009.3.1., 2014.1.1)
2.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간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 시행세칙을 따른다.(개정. 2001.6.1., 2017.4.19)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학사편입자는 재학중 전공과목을 88학점 이상(2013학번까지는 9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3.1)(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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