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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2 월 12일)

제10조 (중도포기 및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하며, 4학년 2학기(8학기)에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취소된 자는 조기졸업요건(총평점평균 4.20이상 및 전과정 이수)을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1)
1.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중도포기한 자
2.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대학원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4.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5. 학부 졸업 시 총 평점평균이 3.30 미만인 자 (개정 2011.3.1.,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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