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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2 월 12일)

제4조 (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설치된 전 학과로 한다. 단, 일부 학과는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당해연도 모집정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30.)
③ (삭제 2018.11.30.)
④ 특수대학원의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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