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2 월 12일)
제3조 (수업연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7조와 대학원학칙 제10조에 따라 전체 수업연한을 학부 한 학기, 석사 한 학기 총 두 학기를 단축하거나 석사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