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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2 월 12일)

제2조 (정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미리 선발하여 학부 및 대학원을 합한 전체 수업연한의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단축하여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조기 취득하도록 하는 학위간 연계과정을 말한다.(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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