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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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2 월 12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4와 대학원 학칙 제3조의2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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