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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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11조(비밀 및 평가자료 보안 유지)
강의평가 업무 담당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평가자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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