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강좌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평가를 항상 열람할 수 있다. |
2. | 수강신청 시 해당 학기 대상 학생에게 각 강좌별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공개 기간과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9.15.) |
3. |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은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
4. |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학장은 소속 단과대학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단, 창의융합대학장은 전체 교양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교양강좌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3.2.22., 2025.3.1.) |
5. | 각 대학 학과(부)장 및 전공(교양)주임, 대학원 학과주임, 특수대학원 전공주임은 소속 전공, 학과(부)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3.9.15.) |
6.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생군사교육단 등 강좌개설 부서장은 해당 기관에서 개설한 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
7. | 기타 목적을 위한 강의평가 열람은 교육혁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3.9., 2018.4.20., 2022.9.1.,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