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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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8조 (평가결과 공개)
각 강좌별 평가결과 공개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강좌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평가를 항상 열람할 수 있다.
2. 수강신청 시 해당 학기 대상 학생에게 각 강좌별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공개 기간과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9.15.)
3.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은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4.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학장은 소속 단과대학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단, 창의융합대학장은 전체 교양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교양강좌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3.2.22., 2025.3.1.)
5. 각 대학 학과(부)장 및 전공(교양)주임, 대학원 학과주임, 특수대학원 전공주임은 소속 전공, 학과(부)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3.9.15.)
6.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생군사교육단 등 강좌개설 부서장은 해당 기관에서 개설한 강좌 담당 비전임교원·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7. 기타 목적을 위한 강의평가 열람은 교육혁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3.9., 2018.4.20., 2022.9.1.,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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