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7조 (평가결과 보고 등)
①
강의평가가 종료되면 세칙에 정한 서식의 강의평가결과통지서를 각 강좌별 담당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11.18.)
②
교ㆍ강사는 담당 강좌의 평가결과를 열람하고 세칙에 정한 서식의 CQI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개정 20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