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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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6조 (평가결과 활용)
① 교ㆍ강사의 평가결과는 교·강사의 강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되,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 각호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평가수행부서 이외의 부서가 강의평가를 활용하는 경우 규정 또는 공문으로 활용목적, 범위,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9.21., 2022.9.1.)
1.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기타 강사의 인사, 업적평가
2.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교·강사 수업 배정
3. 교수법 교육 및 컨설팅
4. 학습자에 대한 강의 정보 제공
5. 우수 교·강사 선정 및 포상
6. 교육 질 개선을 위한 연구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1.21.)
③ (삭제 2022.9.1.)
④ (삭제 2022.9.1.)
⑤ (삭제 2022.9.1.)
⑥ 교ㆍ강사는 기말강의평가 평균(평가자 5명 미만 제외)이 3.0 미만인 교과목에 대해 해당 학기에 강화된 CQI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강화된 CQI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1., 2020.1.21., 2022.9.1., 2022.11.18.)
⑦ 중간강의평가 결과는 평가결과 활용에서 제외된다.(신설 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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