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5조의2 (평가수행부서)
강의평가는 교육혁신원 교육성과관리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9.1.)(개정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