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1.)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강좌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9.1.) |
1. | 계절학기 개설강좌 |
2. | 기타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제외로 인정한 강좌 |
③ | 강좌운영 특성상 통일된 문항으로 조사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1.21.) |
④ |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대표 교ㆍ강사만 평가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