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58조의4(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서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1.11.1.)(개정 2018.11.16., 2021.11.12.)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1.11.1)(개정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