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40조(성적분포)
①
학칙 제44조에 의한 학업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등급별 비율은 별표Ⅳ와 같이 한다.(개정 2011.3.1., 2018.5.18. 2024.12.20)
②
상대평가에서 제외되는 교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