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18조 (이수 학점)
①
자기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른다.
②
제1전공학과(학부)와 자기설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자기설계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자기설계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자기설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