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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17조 (교과목 편성)
①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기존 개설과목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최소 2개 학과(학부) 이상의 교과목으로 70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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