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15조 (신청 및 승인)
①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자기설계전공의 전공명, 교육목표, 학위명,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제출한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융합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공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06.10.)
③
융합과정위원회는 자기설계전공의 전공인정 심사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