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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14조 (자격)
① 자기설계전공 신청자격은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24.3.1.)
②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소속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작곡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2024.3.1., 2025.3.1.)
③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자기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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