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11조 (졸업논문)
①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외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각 연계전공의 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은 융합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 기준을 졸업논문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