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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9조 (이수 학점)
①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학사규정 제9조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따른다. 단,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연계전공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고,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의 세부 이수학점은 융합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21., 2020.06.10.)
②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은 15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한 학과(학부)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교양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공통사회연계전공과 융합디자인연계전공, 문화내러티브연계전공은 예외로 한다.
③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제1전공학과(학부)와 연계전공의 과목 중복 인정은 9학점(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연계전공은 15학점)까지 할 수 있다. 중복인정 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4학년 제2학기 소정 기간 내에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3.1.)
④ 연계전공 이수 허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연계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연계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연계전공학점을 제1전공학과(학부)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자유선택과목은 자유선택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으로 인정한다.
⑥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신청시 연계부전공 또는 연계복수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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