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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7조 (신청 및 선발)
① 연계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의 이수인원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운영 형편 또는 특성화 사업 등의 사업 목적 및 범위 등에 따라 이수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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