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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6조 (신청자격)
① 연계전공은 3학기 내지 7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0.6.26.)
②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연계전공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학부) 재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③ 스포츠레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스포츠과학부(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간호학과, 글로벌의과학과(2019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음악대학 및 융합문화예술대학(202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소속 학생은 연계부전공 및 연계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작곡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연계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2024.3.1., 2025.3.1.)
④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다른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⑤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은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신청자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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