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4조 (운영)
① 각 연계전공은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단,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단과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계전공은 해당 단과대학을 주관학과로 할 수 있다.
② 각 연계전공에 주임교수를 둔다.
③ 각 연계전공의 주임교수는 주관학과(부) 및 관련학과(부)와 논의하여 해당 연계전공을 운영하며, 교육과정 운영 등의 중요한 사항은 융합과정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단, 공통사회 연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교육과에서 주관한다.(개정 2020.06.10.)
④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하여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연계전공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 등에 따라 부전공 이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