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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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39조의3 및 제39조6에 규정된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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