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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18조(운영세칙)
강사징계위원회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세칙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강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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