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15조(간사·서기)
①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본교 소속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