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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13조(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등)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혐의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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