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10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