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8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총장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강사징계의결요구서 사본)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