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징계혐의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건의 심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 위원은 제1항 또는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 제1항에 의한 기피 또는 제6조에 의한 제척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