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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6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징계혐의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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