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