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장은 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본교 제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4.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② |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으로 한다. |
1.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 |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3. |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4. | 해임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
5. |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파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