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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4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장은 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교 제규정, 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으로 한다.
1.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 해임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5.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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