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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3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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