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3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