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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2조(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1. 본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본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④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의 기피로 인하여 징계위원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와 제척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는 총장이 임시위원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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