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1. | 본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이사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
1. |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포함할 것 |
2. |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본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
④ |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 총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 제11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의 기피로 인하여 징계위원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와 제척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는 총장이 임시위원을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