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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징계위원회 규정 ( : 2025년 01 월 1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의하여 강사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인사질서의 확립과 신분보장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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