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10조(교육성과관리위원회)
①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대학의 교육성과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심의를 담당한다.
②
교육성과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창의융합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성과관리팀에서 관장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성과관리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