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에 필요한 연구 및 심의를 담당한다. |
② |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창의융합대학장, 창의융합학부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과정혁신팀에서 관장한다. |
④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과정혁신팀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