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대학의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담당한다. |
② |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미래인재처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생지원팀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표 3명을 포함하여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위원의 경우 제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는 교수학습지원팀에서 관장한다. |
⑤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