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개발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담당한다. |
② | 교수학습개발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창의융합대학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육과정혁신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혁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는 교수학습지원팀에서 관장한다. |
⑤ |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지원팀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