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5년 03 월 01일)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본 규정 제5조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산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